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20. 3. 6. D와 김포시 E건물 공사현장의 공사착공일부터 2020. 2. 13.까지의 형틀목공공사 합의금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2020. 4. 30.까지 D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20. 3. 10. D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20년 제207호로 대여금 9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청구금액 45,000,000원(일부금)으로 정하여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2020.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채55073호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김포시 E건물 신축공사 중 2020. 3.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작성한 형틀목공공사 합의금 지급합의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 정본은 2020. 4.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20. 4. 8. 채무자인 D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부받아 그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부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D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이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등 9천만 원의 채권을 D로부터 양도받았다가 피고로부터 근로자의 노임지급이 되지 않아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양도가 금지된 사실을 아는 악의의 채권자가 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한 압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으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발주하여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D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로서 D가 수행한 공사가 건설공사이며 도급계약서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정한 금액이 노임으로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피고의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D가 체납한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에 기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G 등은 2020.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319123호로 피고는 G, H, I에게 각 3,060,000원, J, K에게 각 720,000원, L에게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M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97801호로 피고는 M에게 4,500,000원, N에게 3,870,000원, O에게 3,51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 P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소11380호로 피고에게 직상수급인으로서 3,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그 임금 범위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구상채권도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채무가 위 임금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D의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 D에 대하여 그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