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와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9031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3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주식회사 B 등과 연대하여 378,181,929원 및 그 중 168,561,420원에 대하여는 2009. 9. 22.부터, 53,463,577원에 대하여는 2009. 10. 6.부터, 155,666,534원에 대하여는 2009. 10. 8.부터 각 2010. 4. 7.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채5890호로 C에 대한 406,603,734원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7. 22. 위 법원으로부터 별지 기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C은 2000. 6.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2. 9. 퇴직한 후 2019. 8. 8. 재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발생한 별지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C이 2016. 2. 9.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5. 2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압류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압류 및 추심 할 채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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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40728
판결선고
2020.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