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24565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요컨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체불 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시행으로 원고가 융자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게 된 “이 사건 양수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원고가 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등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익채권으로 보는 이유는 원고가 이전받아 행사하는 채권이 임금등채권이기 때문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한편, 납세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세무서)의 보험계약자(납세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보증보험의 성격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보증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이 경우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를 “유추”적용하는 이유는 대위행사되는 채권이 공법상의 채권인 조세채권이기 때문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와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가 규정하는 각 제도는 취지와 기능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수단을 채택하였고 따라서 그 법적 구성이 다르다.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전자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등채권이고, 후자에서는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이다. 후자의 경우 원고 주장처럼 융자대행금융기관이 별도의 독립한 대출금반환채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결국 원고가 보유하게 되는 채권은 사업주에 대한 융자금반환채권이다. 융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역시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의 융자금 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에 대한 융자금 지급의 방법일 뿐이다. 여기에 앞서 살핀 유추적용의 맥락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양수채권은 원고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법률상 대위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채권이 공익채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권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양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양수채권이 이의 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