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0가단25896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78,805,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23.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4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7.부터 2023.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805,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91,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4. 피고가 공사를 도급받은 현장인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코아드릴을 이용하여 바닥을 뚫고 벽에 배관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던 중 코아날이 벽에 완전히 고정되어, 공구를 고정시켜 놓은 앙카를 살짝 풀어서 흔들면서 빼내다가 고정되어 있던 앙카가 빠지면서 공구 몸체가 돌아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6. 12:50경 피고의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고, 소뇌의 경색증, 척추동맥의 박리, 뇌저동맥의 폐쇄 등이 발생하여 중재적 뇌혈관 스탠트 삽입술을 받은 후 치료 중이며, 기질성 정신장애, 기저동맥폐쇄, 뇌경색증, 강직성 사지마비,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원고에게 2017. 5.분부터 2022. 4.분까지의 장애연금 18,725,4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중 12,633,870원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36,863,580원, 요양급여 579,122,460원(간병료 포함)을 지급받았고, 현재도 계속하여 요양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갑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가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E은 이 사건 현장 2층의 협소한 공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층 천장 텍스를 뚫고 그 안쪽에 있는 벽면을 뚫어야 해서 사다리에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 원고는 벽면에서 작업을 하고 E은 뒤에서 고정되도록 잡아주고 있었던 사실, ② 작업 중 드릴의 원형 부분이 돌다가 틈새에 물려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전기를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앙카를 조금 풀어서 유격을 만든 후 살살 흔들면서 안으로 넣거나 밖으로 빼야 하는 사실, ③ 이에 원고는 앙카를 조금 풀어서 드릴을 빼내려고 했고, E이 뒤에서 같이 잡아주고 있었는데 앙카가 빠져나오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별도로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⑤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E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만 조심하라고 하였으며, 특히 매일 작업하는 숙련공인 원고에게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 ⑥ E의 화물차에 안전모가 있기는 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가 작업하던 천장 속 공간의 높이가 낮아 안전모를 쓰면 시야가 방해될 정도였던 사실, ⑦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외상은 없었으나 원고는 별이 보인다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E이 병원에 가라고 하였으나 당일 병원에 가지 않은 사실, ⑧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은 원고와 E, F였는데, F는 공구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비숙련공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⑨ F가 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원고가 병원에 데려갔으나 원고 자신의 치료는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 ⑩ 원고는 2016. 4. 4. 두통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3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 ⑪ 원고는 2016. 4. 5. 저녁 E에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일 응급실에서 검사받고 늦게 출근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2016. 4. 6. 아침에 정상 출근하였고, 당일 점심을 먹기 위해 운전해서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좁고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벽에 구멍을 뚫는 코아드릴은 회전력이 커서 벽에 고정하고 작업하며, 진동으로 앙카가 풀리지 않도록 조여가면서 작업해야 하는데, 코아드릴의 몸통이 벽에 고정되었다고 해서 앙카를 푸는 것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조치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았더라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피고 측에서 병원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외상 후 뇌경색은 75%가 외상 후 2주 내에 발병하는데 1차적 두부 외상 이후 생리학적 변화를 동반하는 2차 손상의 결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았더라도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혈관 손상이 발생한 뒤 폐색이 진행되어 며칠 뒤 뇌경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는 숙련공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코아드릴을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러나 다른 한편작업환경상 안전모를 착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고 이후 두통을 겪었음에도 업무가 많아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 6, 8 내지 10호증 및 갑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2016. 3. 24.이나 원고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 사건 상해가 현실화된 때는 2016. 4. 6.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이하 같다).

○

여명종료일: 감정일(2021. 3. 11.) 기준 기대여명이 30% 단축되어 2033. 2. 9.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2일), 만 65세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뇌신경외과 영구장해 56%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상해 발생일인 2016. 4. 6.부터 입원 종료일인 2021. 8. 25.까지: 100%

○

2021. 8. 26.부터 가동종료일인 2043. 4. 19.까지: 56%

4)

여명종료일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5)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68,258,696원이다.

6)

공제

가)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의 공제

원고의 휴업기간(2016. 4. 6.부터 2021. 8. 25.까지) 중의 일실수입은 152,332,827원이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164,464,3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다)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의 공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장해보상연금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향후 받게 될 보험급여액을 손해배상책임에서 미리 공제할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할 장해급여는 0원이다.

라)

국민연금공단 장애급여의 공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2017. 5.분부터 2022. 4.분까지의 장애연금 18,725,4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일실수입 중 2021. 8. 25.까지의 일실수입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휴업급여에서 전액 공제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장애연금만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다.

원고의 일실수입 중 2021. 8. 26.부터 2022. 4. 30.까지의 일실수입은 11,387,699원이고,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장애연금은 2,647,096원이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2,647,09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7)

소결

○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 313,278,773원(=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합계 315,925,869원 - 장애연금 공제 2,647,096원)

○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250,623,018원(= 313,278,773원 × 80%)

○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금액: 63,609,243원<2>

나.

적극적 손해

1)

개호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치료기간 및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일상생활을 위해 성인남녀 1인 하루 8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원고에 대한 개호비는 다음과 같이 646,309,888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에는 2016. 5. 19.부터 2023. 7. 31.까지의 간병료 146,216,24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2023. 7. 31.까지 발생한 개호비에서 위 간병료 상당의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2023. 7. 31.까지 발생한 개호비 합계 290,715,982원(= 646,309,888원 - 355,593,906원)에서 위 간병료 146,216,240원을 공제한 144,499,742원(= 290,715,982원 - 146,216,240원)이 기 발생한 개호비 손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래 지급받을 간병급여는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2023. 8. 1. 이후의 개호비 손해는 355,593,906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개호비 합계는 500,093,648원이다.

2)

향후 치료비: [별지1] 기재와 같이 42,606,334원

3)

보조구: [별지 2] 기재와 같이 5,454,410원

4)

소결

○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548,154,392원(= 500,093,648원 + 42,606,334원 + 5,454,410원)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438,523,513원(= 548,154,392원 × 80%)

○

원고의 재산상 손해 청구금액: 385,196,432원(= 346,747,837원 + 34,085,067 원 + 4,363,528원)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및 원고의 여명 단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3> 손해배상금 478,805,675원(=63,609,243원 + 385,196,432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수급권자와 국민연금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연금지급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연금지급액 중 수급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연금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수급권자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장애연금 18,725,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연금지급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14,980,320원(= 18,725,400원 × 80%)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로부터 그중 12,633,8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4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2022.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