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0,626,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1.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D마트에 주류를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 C과 사이에 2002.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송용역 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아래 내용 중 ‘갑’은 피고 B, ‘을’은 피고 C이다).
전기사를 채용하여 상품의 효율적 운송(배송과 관련된 업무)을 협조하며, 갑이 지정하는 일
피고들은 아래 나.항의 원고와 피고 C과 사이의 관리운송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0. 6. 30. 위 계약의 내용을 조금 고쳐 배송용역 계약(을가 제1호증의 1)을 다시 체결하는데, 위 제3조, 제10조와 같은 내용은 사라졌고, 제6조의 내용은 ‘피고 B의 면접을 통하여’라는 표현은 삭제된 대신에 ‘업무 투입 여부에 대한 피고 B의 동의를 구한 뒤 업무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표현이 바뀌었고(제4조 전문), 제16조 제2항의 내용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명절 휴일 축소로 인한 추가 용역비로 설날과 추석에 근무한 용역사원 인당 2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한다’로 바뀌었다(제12조 단서). 피고들은 2017.
8. 1. 다시 배송용역 계약(을가 제1호증의 2)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에는 용역사원 내지 운송기사의 채용방법, 자격, 결격 규정이 삭제되고, 휴일, 결근, 휴일근무, 초과근무 등에 대한 규정도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운송기사들이 원칙적으로 8시부터 18시까지만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부득이 시간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한다. 명절휴무로 인한 운송 휴무기간은 1월 1일, 설날 중 이틀, 추석 중 이틀로 한다’는 정도만 남아 있게 되었다(제7조).
원고는 2006. 5. 7. 피고 C과 사이에, 자동차등록원부상 2004. 2. 5. 출고 당시부터 피고 B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인 2004년식 현대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관리운송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내용 중 ‘갑’은 피고 C, ‘을’은 원고이다).
원고는 2020. 2. 18.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 C은 2020. 7. 27.경 원고에게 ‘2020. 2. 18.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행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양해를 구한 뒤 대리기사를 운행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함에도 4월 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억지 주장을 펴다가 불리하자 소송을 취하하였음. 이에 계약서 제17조에 의거 2020. 5. 1.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계약 해지 후에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원고 명의로 차량 이전을 촉구한다’라는 계약해지서를 보냈다. 그리고 원고는 2020. 5. 1.부로 계약 해지 조치되었다.
한편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운송료, 월수리비, 통신비, 차량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관리운송계약의 2,850,000원에서 상승하여 적어도 2019년 11월부터는 합계 3,620,000원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차량의 월부금은 급여 지급시 공제되던 것이었는데(갑 제15호증), 위 기간 당시 원고의 급여내역서에는 차량 월부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은 없는 상태였다. 위 3,620,000원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한 3,800,000원에서 피고 C이 행정비 및 알선료 등 명목으로 18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5. 7.부터 근무하다 2020. 2. 18.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휴업을 하다가 2020. 5. 1.자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통보받았는바,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최종 3개월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2019.
11.부터 휴업 전 2020. 1.까지 월 3,620,000원의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고 근속기간이 약 만 14년인 점을 감안하여 퇴직금의 일부로서 50,680,000원(= 3,620,000원 × 14년)을 청구한다.
판단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앞서 인정되는 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등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서 작성은 없이 피고 C을 매개로, 즉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관리운송 계약, 피고들 사이의 배송용역 계약의 형식으로 원고가 피고 B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C이 용역기사를 채용하여 피고 B에 대하여 배송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고 B은 피고 C이 채용할 용역기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정해 두고 피고 B의 면접까지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 두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용역비는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면 피고 C은 그 중에 알선비 명목이라는 소액의 금액만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그대로 건네주는 방식이었다. 즉, 원고가 퇴직한 2020년 기준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원고 몫의 용역비로 3,8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 C이 18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620,000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원고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 B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피고 C은 원고와 관리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그와 같이 피고 C에게 아무런 권한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월부금 납부 및 그에 따른 향후 소유권 이전, 그 이전까지의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약정을 해주었다. 그리고 원고의 퇴직 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C의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 B이 모두 승인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채용, 용역비 지급 방식, 피고 B 소유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의 사용 및 월부금 납부, 소유권 귀속 등 피고 C이 원고에게 약정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은 피고 C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원고와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이 원래부터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 내에서는 그 기능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달리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보, 재직증명서 발급 등을 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용역비 인상 공문의 발송 등을 한 사정을 들며 피고 C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관리운송 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이상, 형식에 맞추어 계약해지 통보, 재직증명서 발급, 공문의 수발을 피고 C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을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립 가능한 사정에 불과하여 앞서 본 판단을 달리 보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과의 용역비 인상 등 협상은 피고 C 명의의 공문에 불구하고 용역기사들이 진행한 것이지 피고 C이 진행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시 및 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D마트의 출고현황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거나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에 피고 B의 표시를 달거나 피고 B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의 표시가 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고 볼 것 역시 아니다. 원고가 맡은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정들은 불가피한 것이거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운행일지 제출에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들에 통행료와 유류비는 피고 B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 B은 정산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차량운행일지에 ‘경비 지출 내역이 없어도 운행일지는 일별로 작성하여 반드시 다음날 출근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원고는 2018. 2. 2. 등에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B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담당자는 운행 중에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해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가령 ‘공병이라고 표시된 점포에 가는 기사님은 공병 빠렛트 수량을 반드시 OO담당에게 알려 달라’, ‘파일에 첨부된 양식에 D마트 검품팀 확인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란다’, ‘빠레트 줄이신 분 아침 칠판 배차표에 표시 부탁한다’, ‘각자 차에 부착된 주류 스티커 사진 찍어서 전송해달라’, ‘아침 공지사항 정확히 보고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상품내역에 완짜 짜투리 제대로 표기안하시면 이제부터 배차 패널티 가할 겁니다. 정신차리세요’, ‘비닐랩 사용시 끝까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사 방침)’, ‘2차 배송시 주차는 반드시 외부에 주차 후 마당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는 운송량이나 운송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고정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피고 B은 고정된 일정에 따라 배송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운송계약의 특성상 원고가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이러한 주장의 전제, 즉 원고가 고정된 일정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즉,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거의 매일 다른 경로 및 장소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2018. 1. 2.에는 천안과 동탄, 2018. 1. 3.에는 동백과 용인, 2018. 1. 4. 흥덕, 안성, 보라, 2018. 1. 5. 양재, 수지, 봉담 각 소재 D마트를 운행한 사실, 2018. 1. 8.에는 양재, 흥덕, 보라 각 소재 D마트를 운행하였다가 15:00경 퇴근하였고 다시 밤 20:00경 속초 D마트에 갔다가 그 다음날인 2018. 1. 9. 10:30 강릉 D마트, 12:00 동해 D마트를 거쳐 17:00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들에는 원고가 피고 B에 전속하여 근무를 하여야만 한다는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매일 다른 점,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일정하지 아니한 배차계획은 하루 전에서야 통보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운송일정은 위와 같이 강원도 등 원거리를 포함하여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의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일정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중첩된 기간 원고와 같은 용역기사로 근무했던 E도 다른 계획적인 일은 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고 B의 업무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 B의 업무만 14년에 이르도록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가 비록 피고 B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주류 운반은 주류 회사의 자차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규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실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독립적인 사업자로 이 사건 업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지입차주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관리운송 계약에 의하면, 월부금 완납으로 비로소 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마치 소유권 유보부 매매와 같은 취지의 규정에 의하면 월부금 납부 전까지는 대내적으로도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다만, 위 월부금 납부는 36개월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B의 업무를 한 것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14년에 이르는 점, 원고가 퇴직할 무렵의 급여명세를 보면 더 이상 급여에서 월부금 공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순간 월부금 완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달리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밖에 원고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업소득 납부 여부 등의 사정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본 2020. 2. 18. 원고의 휴업 전 원고의 평균임금 30일분의 수액이 3,620,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근로기간이 2006. 5. 7.부터 2020. 5. 1.까지로 13년 11개월 25일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수액은 50,626,278원{= (13년 + 11개월/12개월 + 25일/365일) × 3,62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0,626,2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그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하는 2020. 5. 15.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주위적 청구의 인용 부분과 무관하게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