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27312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59,422,994원에 대한 2020. 5. 15.부터 2020.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422,9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금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2. 10. 8.부터 2020.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422,994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B는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204 사건에서 2020. 11. 30.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422,9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 부분

가.

2020. 11. 30.(파산선고일)까지 발생한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가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B의 파산선고일인 2020. 11.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파산절차에 의해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2020. 11. 30. 이후 발생한 부분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B의 파산선고 다음날인 2020. 12. 1.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422,9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20.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