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13,89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7. 9. 30.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4. 9. 5.부터 2017. 10. 10.까지 급상여대장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임금
피고는, 원고가 2014. 8.부터 2017. 9.까지 합계 7,750,042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급상여대장(갑 제3호증)상 근무기간 동안 임금의 합계는 143,491,549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148,498,108원(=143,228,108원+6,270,000원) 상당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2,886,107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886,1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40만 원 내지 4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변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급상여대장에 매월 특별수당으로 40만 원 내지 47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당이득금
원고는,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액과 분할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퇴직금선 분할지급이라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으며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 급상여대장(갑 제3호증)상에도 특별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퇴직금 분할 지급을 통하여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초과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상여금,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급상여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돈을 지급한 것만으로 피고가 그 초과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여금
피고가 원고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장비사용대금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면 장비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장비대금이 2,28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소유의 화물차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 이외에 장비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2,886,107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퇴직금 채권과 차용금 채무의 상계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13,893원(=16,000,000원-12,886,1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