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경기도(소관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는 2018. 3. 16. 고양시 일산동구 E 일대를 사업지로 하여 'F초등학교, G유치원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B'이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소외 회사이고, 소외 회사 49%, 피고 B 25%, 피고 D이 26%의 지분을 가진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에게 발주하여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8. 5. 28.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954,5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계약 직후 피고 경기도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 및 I은 3자간에 하도급대금을 피고 경기도가 I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I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I의 채권자들이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I이 소외 회사 또는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하거나 전부명령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경기도는 I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일부를 집행공탁하기도 하였다.
I은 2018. 12.경 피고 경기도로부터 2018. 11.분 노무비를 받았고, 당시 I과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피고 경기도에게 '노임 청구내용이 붙임 서류와 상이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였고, 현재까지 지체된 노임 체불액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I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을다 제6호증의 5)를 제출하였다. 한편, I은 2018. 12.분 및 2019. 1.분 노무비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 또는 피고 경기도에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도 피고 경기도에게 I이 고용한 근로자의 2018. 12.분 및 2019. 1.분 노무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9. 2. 8.경 위 다.항과 같은 강제집행(가압류 포함)은 하도급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해제 사유라는 이유로 I을 상대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I은 이 사건 공사 완공 전인 2019. 2. 25.자로 하도급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경기도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포기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경기도는 I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 상의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I은 2019. 3. 13.경 소외 회사에게 "2019. 2. 25. 이후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련된 일체의 공사대금(투입비)을 소외 회사에서 직불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019. 4.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고,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정산한 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0. 1.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I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8. 11.분 및 2018. 12.분및 2019. 1.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차전421호로 I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1. 29. 지급명령이 발령된 후 I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2020. 2. 27. 확정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0. 9. 23. 소외 회사 및 피고들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I과 연대하여 위 아.항 기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20. 10.14. 이 법원 2020차전159517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2020. 11. 3.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I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8. 11.분 및 2018. 12.분 및 2019. 1.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①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경기도가 체결한 원도급계약상 철근콘크리트 부분 노무비 총액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I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노무비 총액보다 적은데 이는 I이 노임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원인이 된 점, ② 폐업한 I의 대표권 없는 사내이사였던 J은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당시 소외 회사의 주도로 공사 포기가 이루어졌고, 당시 I의 공사대금 채권 압류 문제로 공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I이 미처 청구하지 못한 2018. 12. 및 2019. 1.분 임금 등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가 대신 피고 경기도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주기로 이면 합의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피고 B, D은 소외 회사와 공동수급 관계로 소외 회사의 위 이면합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 ③ 결국 소외 회사가 위 이면합의를 지키지 아니하여 I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I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I에 대한 임금 채권의 존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실제로 I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투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①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신고된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② I이 2018. 11.분 노임을 청구할 당시 제출한 근로자 명부가 있다. 그런데 별지 선정자 명단 중 순번 7, 12, 14, 17, 19, 23, 24, 26,28, 31, 32, 39, 40, 42, 52, 54, 56, 58, 61, 66번 선정자는 위 각 자료에도 이름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I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11.부터 2019. 1.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단지 I과 소외 회사가 각 지급명령에 이 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선정자들의 근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응 명단에서 확인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청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자체로 I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의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청구
원고(선정당사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한 청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두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고, 피고 B, D이 'I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다만, 피고 B, D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피고 경기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 경기도도 연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은 위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귀책사유를 정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에게 위 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제3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I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은 전액 피고 경기도가 직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8. 11.분 I의 노임은 I의 신청대로 피고 경기도가 정상적으로 지급을 완료한 점, ③ 2018. 12.분 및 2019. 1.분 I의 노임은 I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 또는 피고 경기도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2019. 2.경[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2019. 4.경] 2019. 2. 25.을 기준으로 발생한 하도급 기성고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점(여기에는 I의 2018. 12.분 및 2019. 1.분 노임이 포함된다), ④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경기도가 체결한 원도급계약상 철근콘크리트 부분 노무비 총액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I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노무비 총액보다 적은 사실은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곧바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I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것이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I과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I이 미처 청구하지 못한 2018. 12.분 및 2019. 1.분 임금 등 공사대금을 피고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갑 제9호증 제외)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들에게 위 시행령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