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13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원고별 해당란 청구채권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해당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M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9경 서울 서초구 N 사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받아 2019. 6. 1.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L에게 이를 다시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0년 초경 피고 L 및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인 O을 체불임금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 L 및 O은 2020.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13488호로 피고 L은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체불을 범죄사실로, O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의 자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체불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청구되었고, 위 법원은 2021. 1. 29. 피고 L 및 O에게 각 700만원의 벌금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L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회사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 L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피고 회사는 피고 L의 직상 수급인으로 피고 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해당란 청구채권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원고별 해당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 공소사실상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별로 담당업무와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급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원고들의 일급이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고, 원고들의 노무 제공일수도 과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이외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피고 L이 실제 지급한 임금이 공제되어 있지 않는 등 임금 산정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증거력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체불임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