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원고별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하는 방식 등으로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S 지점, T부산지점 등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 등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각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3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본사 산하에 지역별, 채권별로 각 본부를 두고 그 아래 4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추심 실적을 향상시키는 한편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험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근무 형태의 업무 방식을 채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업무 방식의 특성상 전 지점이 유사한 방식으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였다. 대법원ᅠ2010. 4. 15.ᅠ선고ᅠ2009다99396ᅠ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로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이 저조한 경우 채권배정,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으로 감독과 통제를 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여 왔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고의 T부산지점의 지점장 등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출퇴근시간, 점심시간을 지정하였고, 피고의 부산지점은 위 지점에 근무한 원고 C의 퇴직 시점과 인접한 2021년경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근태신청서 양식을 발송하였고, 특정 호칭의 사용, 업무시간 내 이석행위 금지하였으며, 외근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방문을 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절한 업무 수행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이 정해진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구체적․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으로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 및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피고가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 과정에까지 관여한 이상 위 법령상의 의무만으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어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당사자별․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위임계약서 양식에서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사유, 신원보증인과 신용보증서 입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그 양식과 내용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계약서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 J,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J,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가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원고별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J
평균임금의 산정
⑴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등 참조).
⑵ 원고 J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248,02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175,852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J의 2017년 수수료는 총 49,962,890원(월 평균 4,163,57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8년 수수료는 총 42,351,560원(월 평균 3,529,296원), 2019년 수수료는 총 55,195,800원(월 평균 4,599,650원), 2020년 10개월간 수수료는 총 51,683,170원(월 평균 5,168,317원)인 사실, 원고 J의 퇴직 전 3개월간 수수료는 총 22,817,850원(월 평균 7,705,950원)이고, 퇴직 전 1년간 수수료는 총 64,185,910원(월 평균 5,348,825원)인 사실, 원고 J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각각 10,337,430원, 6,461,800원, 6,018,620원인데, 원고 J은 2020년 이전에도 1년 이내에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수차례 지급받은 이력이 있고, 2018. 1.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J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J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J의 퇴직금 산정
원고 J의 계속근로기간이 2006. 11. 1.부터 2020. 9. 30.까지 총 13년 11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J의 퇴직 전 3개월간(2020. 7. 1.부터 2020. 9. 30.까지 총 92일) 1일 평균임금은 248,020원(= 22,817,850원/92일)이므로, 원고 J의 퇴직금은 103,548,350원[= 248,020원 × 30일 × (13 + 11/12)]이 된다.
원고 O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원고 O이 2005. 5. 1.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O이 피고 재직기간 중 만 60세가 도과하였는데, 원고 O은 무기직 계약직으로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 O의 퇴직금은 정년퇴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O이 U생인 사실, 피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마지막 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O이 개별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고, 원고 O에게 정년퇴직사실을 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O에 대하여 정년이 적용될 수도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 O의 계속근로기간은 2005. 5. 1.부터 2020. 2. 29.까지 총 14년 10개월이다.
원고 O의 퇴직금 산정
원고 O의 계속근로기간이 14년 10개월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O이 퇴직 전 3개월 간(2019. 1.부터 2020. 2.까지) 지급받은 수수료의 1일 평균임금이 66,15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O의 퇴직금은 29,440,310원[= 66,158원 × 30일 × (14 +10/12)]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제도는 고의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악의적으로 연체한 적 없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하여는 여전히 다툼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령의 문언의 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것에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위 근로기준법령에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원고별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