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가합117108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2019. 1. 31.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604,661원 및 그중 57,447,284원에 대하여 2021. 1. 25.부터 2021.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497,7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중전화 사업, 물류 운송업, 통신단말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2013. 1.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 물류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전국에 6개의 물류센터를 두고 권역별로 이른바 '모바일서포터'라고 불리는 수탁사업자들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3.부터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이라 한다) 모바일서포터로서 A/S 수배송,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다.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2019년 물류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2019. 1. 31.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4.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7.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19구합86204호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3. 6. 13. 피고에 입사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이 2019. 1. 31.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5 내지 7, 10 내지 31, 33 내지 36, 39 내지 41, 53 내지 58호증, 을 제2, 3,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의 내용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3. 6.경 최초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의 업무 방식

(1)

피고는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PDA 단말기를 지급하는데, C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거를 요청하거나, C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거를 요청하면, 모바일서포터들은 PDA 단말기를 통하여 자신에게 배당된 단말기 수거 요청을 확인한 뒤,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고객 또는 대리점을 찾아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하여 A/S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완료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고객 또는 대리점에 인도하였다.

(2)

피고는 근무일 08:30~09:00경 그때까지 접수된 단말기 수거 요청을 모바일서포터들에게 배당한 후 문자메시지로 배당된 업무를 수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09:00경 이후에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를 재배정하였다.

(3)

피고는 A/S 수배송 업무의 경우 업무처리기간을 2.2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의 경우 업무처리기간을 2주로 정해두고, 해당 수거 요청 기간 이내에 수배송 업무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모바일서포터들로 하여금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4)

모바일서포터들은 피고가 지정한 렌터카 회사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일괄 체결하였고, 업무용 차량에는 피고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용역비에 월 차량 렌탈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5)

모바일서포터들은 매일 업무일지, 일일운행거리와 누적운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1주 내지 한 달 단위로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매달 유류비를 산정하여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지급하였다.

(6)

피고는 모바일서포터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하여 운송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로 에어캡과 박스, 커터칼 등을 무상 제공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황

(1)

피고는 2013. 3.경 모바일서포터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무복장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고 공지하였다.

(2)

피고는 적어도 2014. 3.경까지는 위와 같은 근무복장 지침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수시로 착용 중인 복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모바일서포터들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하였고,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모바일서포터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거나, 각 물류센터별로 원격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4)

모바일서포터들은 필요한 경우 피고 직원에게 휴가 기간, 사유, 긴급연락처, 대직자 등을 통보한 뒤 승인을 받아 통상 주 2일의 범위 안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5)

피고는 모바일서포터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미달될 경우 용역비가 삭감될 수 있다', '대리점 홍보 등 자체 노력을 통해 현 수준보다 인당 10건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실적 제고를 독려하였다.

라)

원고의 보수 체계 등

(1)

모바일서포터들이 피고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용역비는 기본용역비, 실적 용역비, 평가용역비, 유류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용역비에는 차량 렌탈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적용역비는 매달 수행한 A/S 수배송 업무량과 그린폰 수배송 업무량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용역비는 피고가 모바일서포터들의 업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2)

피고는 모바일서포터들의 업무실적을 계량평가 70점[VOC(고객불만사항)/ 사고 40점, 반송 10점, 중고폰/전원확인 10점, 해지방어 10점]과 비계량평가 3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하였고, 총점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 뒤 등급별로 차등하여 평가용역비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9년경 평가용역비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대리점 A/S 증감률(20점), C A/S 센터 이용률(20점), 수거 기간 단축(20점), 수거오류 반송(10점), 매입단말 수거율(10점), 전원확인율(10점), 고객불만사항 발생(10점)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수거에 소요된 기간과 수거율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5)

원고는 피고의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1,777,500원 상당의 일정한 기본용역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모바일서포터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매달 평가용역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성과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과 방식, 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은 피고가 작성한 양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말기 수거 요청을 배당받은 이후에도 피고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수거일시나 장소를 지정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복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수시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일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할 것임을 예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할 단말기 수거 요청을 매일 08:30~09:00경 배당하였고, 배당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주말이나 통상적인 일과시간 이후에도 피고의 별도 지시나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 및 피고와 C 사이의 계약에 따른 C 대리점 등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원칙적으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을 지정받아 어느 정도 이에 구속을 받아왔다고 보이고, 근무시간이나 일정이 오로지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포장재나 박스 등 비품을 모두 제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업무용 차량을 일괄적으로 렌탈하도록 알선하고, 그 운행실적을 종합·관리하면서 렌탈비용과 유류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에 의하면, 모바일서포터들은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바목),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제4조 제2항), 피고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이 사건 물류 용역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었는바(제1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상당한 전속성을 가진다.

바)

원고가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등 피고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를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5. 6. 14.부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을 2019. 1. 31.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 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라.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원고가 2018. 2.부터 2019.1.까지 1년간 월 평균 2,497,708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9. 2.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57,447,284원(= 2,497,708원 × 23개월)과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전날인 2021. 1.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3,157,377원의 합계60,604,661원(= 57,447,284원 + 3,157,377원) 및 그중 미지급 임금 합계 57,447,28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2021.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497,7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다. 한편,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점과 사용일수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확인하진 않았고 원고와 같은 모바일서포터들은 피고가 부여한 기간 범위 내에서 업무일정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고,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로부터 근로소득을 전제로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서 이미 사업소득을 전제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징수고지를 받은 적은 없고, 현재 위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을 과세관청 등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일종의 사전구상권의 행사 내지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원천징수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법원에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바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상태에서 과세관청 등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원친징수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 ·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명백하지 않은 점, ④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있다거나 원천징수세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확정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