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10
판결선고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4월 임금 3,624,410원, 5월 임금 4,372,430원, 6월 임금 4,372,430원, 8월 임금 2,181,940원, 9월 임금 4,363,880원, 10월 임금 4,687,950원 등 임금 합계 23,603,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7.부터 2019. 9.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8월 임금 1,367,620원, 2019. 9월 임금 1,437,370원, 연말정산환급금 1,082,810원 등 합계 3,887,800원 및 퇴직금 10,046,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미지급확인서(E),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일부 피의사실 사후적 경합범인 사 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 경위 및 그 규모,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