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30,2020
판결선고
2021.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33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현 E)의 대표로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19.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 5월 임금 561,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977,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1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9. 5.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J, ‘K’에서, 피해자에게 “유튜브 먹방 광고가 잘되면 매출이 크게 오를 것이다, 알고 있는 먹방 유투버가 있는데 330만 원을 입금하면 그를 섭외하여 먹방 광고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먹방 유투버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사무실의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5.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0만 원을 보내 주면 냉동고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냉동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사무실의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5.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J, ‘K’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L카페에 핫도그광고를 올리면 주문이 100건, 200건이 들어온다. 그런데 L카페 가입비가 100만 원이니, 100만 원을 주면 L카페에 가입하여 광고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사무실의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9. 6.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경 N 카페인 ‘O’ 게시판에 ‘회사를 확장하려고 한다, 지금 매출 많이 나오고 있다, 사무실 보증금 2,500만 원을 대납해주면 매월 보증금에 10%와 대납이자 10%를 10개월 동안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M이 연락해 오자 2019. 6. 중순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소재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대납해주면 방 5개 중에 1개를 피해자가 사용하게 해주고 월임대료는 내가 부담하겠다, 임대보증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사무실의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가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을 대납한다 하더라도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6.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비용을 내면 블로그, 유투브, SNS, 라디오 광고 등을 대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투브, 라디오 등으로 광고할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사무실의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30]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V의 각 진정서
[2020고단1014]
피고인의 법정진술
I,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매대행계약서, 각 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캡처사진, 월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들을 저지른 점, 사기로 인한 실형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