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50
판결선고
2020.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서실 및 도서관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J 현장 등 H 독서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654,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부터 2018. 6. 4.까지 기획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 4월 임금 2,500,000원, 2018. 5월 임금 3,500,000원, 2018. 6월 임금 466,666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934,85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853,67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8,255,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부터 2018. 6. 4.까지 기획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4,518,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체불내역, 일자별, 현장별 근로내역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인 H 주식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발생된 임금 등 체불 사건으로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나, 그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의 체불금품 액수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K 체당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서대문구 J 현장 등 총 10개의 H 독서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31. 부터 2018. 1. 7. 까지 필름 랩핑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5월 임금 134,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2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