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9. 2. 1.부터 2019. 10. 7.까지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 임금 4,725,480원, 2019. 5. 임금 5,000,000원, 2019. 6. 임금 4,000,000원, 2019. 7. 임금 4,000,000원, 2019. 8. 임금 5,000,000원, 2019. 9. 임금 5,000,000원, 2019. 10. 임금 1,129,031원 등 합계28,854,5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