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53
판결선고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한편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소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유지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연차휴가수당 871,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1,595,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45,999,479원(다만, 위 근로자들은 2019. 12.~2020. 1.경 퇴직급여 합계 18,724,900원을 지급받았다)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