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64,2020
판결선고
2020.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10층에 있는 D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626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9. 4. 30.까지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4월 임금 21,077,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73,144,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9. 4. 30.까지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64,628,9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8,060,9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0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9.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7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8, 10, 11, 13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979,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9.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549,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8, 10, 11, 13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3,006,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9고단626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통장사본, 이체증
판시 제3, 4항(2020고단160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억 원 가량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60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10층에 있는 D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5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9.부터 2019.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7.월 임금 2,452,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기재와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3,595,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