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35
판결선고
2020.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2. 부터 2017. 6. 9.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 임금 63,150원, 2017. 5. 임금 536,900원, 2017. 6. 임금 161,000원 등 임금 합계 761,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F, I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42,766,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94,7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42,766,648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2,394,759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8.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4. 임금 1,210,100원, 2017. 5. 임금 15,200원, 2017. 6. 임금 1,844,850원, 2017. 7. 임금 1,823,500원, 2017. 8. 임금 778,400원 등 임금 합계 5,67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1. 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규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