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1
판결선고
2020.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타일시공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1>의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체불 부분에 대하여)
E,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일부 4명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2>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목공현장에서 2018. 10.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2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의 2019. 8. 30.자 처벌불 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별지
각주1) 공소기각하는 순번 5 B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을 제외한다.
각주2) 2020. 8. 26. 4명 근로자가 임금 등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B 이외 근로자들의 경우 처벌불원의사표시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해 근로자들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