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B, 순번 5 C, 순번 7 D, 순번 9 E,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F, 순번 7 G, 순번 8 H, 순번 10 I, 순번 12 J, 순번 13 K, 순번 15 L, 순번 16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86,2020
판결선고
202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38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9년 5월분 임금잔액 334,04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873,920원, 퇴직금 2,916,281원 등 합계 5,124,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 2, 3, 6, 8, 10,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35,970,353원 및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23,754,100원 등 합계 59,724,4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9년 3월 임금 1,216,683원 등 임금 합계 11,272,152원 및 퇴직금 7,729,8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3, 4, 5, 6, 9, 11, 1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59,819,316원 및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28,063,313원 등 합계 87,882,6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2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 4월 임금 416,020원, 7월 임금 2,403,892원, 8월 임금 2,382,555원, 9월 임금 2,338,962원 등 임금 합계 7,541,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4,189,0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0고단19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0고단3024』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소 기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즉 유죄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임금 등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16명, 총 체불액수가 1억 5,933만 여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인 임금, 퇴직금 체불이 아닌 점, 당초 금품을 체불하였던 피해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된 점, 미합의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품체불을 입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 중 일부인 근로자 T, R, U, V, W, X, Y, Z, AA, AB, AC, AD, Q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8,373만 여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6386』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B, 순번 5 C, 순번 7 D, 순번 9 E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B, 순번 5 C, 순번 7 D, 순번 9 E에 대하여 각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임금·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0고단198』중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F, 순번 7 G, 순번 8 H, 순번 10 I, 순번 12 J, 순번 13 K, 순번 15 L, 순번 16 M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F, 순번 7 G, 순번 8 H, 순번 10 I, 순번 12 J, 순번 13 K, 순번 15 L, 순번 16 M에 대하여 각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임금·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별지
각주1) 공소기각 부분인 같은 표 순번 4 B, 순번 5 C, 순번 7 D, 순번 9 E 부분 제외.
각주2) 공소기각 부분인 같은 표 순번 2 F, 순번 7 G, 순번 8 H, 순번 10 I, 순번 12 J, 순번 13 K, 순번 15 L, 순번 16 M 부분 제외.
각주3) 근로자 T 6,227,130원, R 10,000,000원, U 10,000,000원, V 7,550,800원, W 9,228,260원, X 5,921,520원, Y 3,314,690원, Z 7,635,450원, AA 3,744,970원, AB 5,137,090원, AC 8,122,980원, AD 3,600,000원, Q 3,250,32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