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19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B, 순번 5 C, 순번 7 D, 순번 9 E,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F, 순번 7 G, 순번 8 H, 순번 10 I, 순번 12 J, 순번 13 K, 순번 15 L, 순번 16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