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87
판결선고
2020. 8.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장치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2019. 4. 8.부터 2019. 10.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8월 임금 9,608,290원, 9월 임금 10,714,290원, 10월 임금 5,529,956원 및 2019년 추석 상여금 10,714,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00,928,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G, H, 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임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체불금액은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금 100,928,304원인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개인적인 신용까지 다 동원해서 최대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