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26,2020
판결선고
202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52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3월 임금 5,000,000원 등 합계 44,79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145,789,536원 및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41,694,783원 등 합계 187,484,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9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F호 에 있는 (주)D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2019. 4월 임금 800,000원, 2019. 5월 임금 3,000,000원, 2019. 6월 임금 3,000,000원, 2019. 7월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9,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9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F호 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8월 임금 2,500,000원, 2019. 9월부터 2019. 12월까지 매달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H의 퇴직금 13,132,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652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O, P의 각 진술서
Q의 진정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각 거래내역서, 자료제출내역서, 각 예금상세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 이메일 화면 출력물, 각 차용증, 각 영수증, 각 체불내역서
[20고단229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20고단269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J(2019년분), L, M, Q, O, P,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여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