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95,2020
판결선고
2021.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195』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부터 2018.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8.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3명의 임금 합계 2,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14』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개인주택현장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9. 27.부터 2019.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년 9월 임금 5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94』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를 시공하고 있던 중 2019. 8. 2.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측량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건축주에게 공사 계약금을 받아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6,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측량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의 측량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20,553,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유치권포기각서의 각서자 란에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 그림 파일을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고, 2019. 8. 25.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수급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 명의의 도장 그림 파일을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유치권포기각서 1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건축주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포기각서 1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0고단2014]
피고인의 법정진술
K, N, O, P의 각 진술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2020고단2694]
증인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치권포기각서
고소인-피의자 약정서
M-피의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비 대납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사가 없었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유치권포기각서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9. 8. 2.경 도급인(M)과의 표준공사도급계약서(계약금액 715,000,000원, 착공 2018. 8. 10.)을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1억 4천만 원 가량을 받으면 바로 지급할 터이니 측량비용을 대납하고 일단 먼저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2019. 8. 2.경 피고인과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뒤에 2019. 3. 25.자 피고인과 도급인과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첨부한 후 간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착수금도 받지 아니한 채 측량비용을 대납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 2019. 8. 2.자 약정서 및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9. 3. 25.자 표준도급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 형식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2019. 3. 26.자로 71,500,000원(2019. 3. 25.자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715,000,000원 중 선금 1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위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2019. 9. 10.자로 9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약정(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아무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 피고인이 2019. 9. 10. 도급인으로부터 90,000,000원을 입금받기 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는 6,857원에 불과하고, 위 공사대금 90,000,000원은 2019. 9. 10. 및 2019. 9. 11. 2일에 걸쳐 각종 자재대금, 노임 등으로 지출되어 잔고가 0원인 금융자료가 확인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먼지 진행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62쪽)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한 금원을 투입한 피해자가 이러한 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기존 피해자와의 약정서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영을 임의로 스캔하여 도장 그림 파일을 입력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그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채 작성된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확정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자재 납품 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과 도급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바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가 필요하여 이를 위조할 충분한 동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0고단2694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사문서위조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N에게 미지급 임금 100만 원 전액을, 근로자 O에게 미지급 임금 25만 원 전액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근로자 G, R, S에 대하여는 미지급임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4195』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14』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개인주택현장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25.부터 2019.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년 10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1.(피해자 B) 및 2020. 12. 8.(피해자 C)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