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3289 판결

2020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0고단282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30.부터 2020. 2. 7.까지 근무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월 임금 40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503,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30.부터 2020. 2. 7.까지 근무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62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225,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3월 임금 2,71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649,4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5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0. 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1월 임금 3,510,000원 및 퇴직금 27,062,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802,060원 및 퇴직금 합계 247,653,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