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36
판결선고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4. 20.까지 부천시 E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지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5,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F의 임금 합계 1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2017. 6. 22. 선고 판결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있고 향후 계속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부터 2020. 3. 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2.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각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 C의 임금 합계 8,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