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27,2020
판결선고
2021.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42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18.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10월 임금 1,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I, H, J, K, L 총 5명의 임금 합계 9,377,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77』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경기 시흥시 공단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이프 조립 관련 실용신안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파이프 조립 샘플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익월에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34,500원 상당의 ‘GI 30*30외가공 조립샘플’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0고단47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조립 샘플을 공급받을 당시 다른 거래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 건물 및 건물 내 시설 등 자산이 15억 원에 이르렀으며,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을 계획이었다. 따라서 위 샘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샘플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조립 샘플을 공급받을 당시 다른 거래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 건물 및 건물 내 시설 등 자산이 15억 원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나, 위 미수금채권과 자산의 가치 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회사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수의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조립 샘플을 공급받을 당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을 계획이었다.’라고도 주장하나, 특허권 사용료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3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조립 샘플을 공급받은 2018년과 2019년 당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다수의 임금 체불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875, 2018고단6355(병합), 2018고단694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의 2018 사업연도(2018. 1. 1.부터 12. 31.까지) 당기순손실이 32,549,881원에 이르렀고, 2019 사업연도(2019. 1. 1.부터 12. 31.까지) 당기순손실이 10,922,396원에 이르렀다(증 제6호증 손익계산서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9,377,509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9,520,000원에 이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19.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2월 임금 742,857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총 3명의 임금 합계 2,79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9. 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