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54,2020
판결선고
202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254』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가구 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새로운 실내건축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일단 피해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주면 내가 회사 운영을 하겠다, 지인이 제주도에 사업 규모 300억 원 상당의 풀빌라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 건축공사 내가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대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의 동생 명의로 법인을 이전받고 내가 대표이사가 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게 한 다음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주도 풀빌라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국가에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어 이를 계속 수급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 대출 등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억 원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2월경 파주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가 없으니 회사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받아 달라, 곧 제주도 풀빌라 건축공사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니 내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 운영 계좌로 입금한 다음 대출금을 운용하여 위 회사에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1. 신용보증기금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900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 가구 명장의 제자로, 정부로부터 명장의 자문을 받아 운영되는 업체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30억 원이 있는데 이를 받을 수 있다, 회사운영비가 없어 연체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용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국가보조금을 받게 되니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9. 4. 15.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19,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해 4. 29.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2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주도 풀빌라 건축공사 관련해서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미팅하고 관련자들에게 음식 대접을 해서 돈이 많이 나왔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주도 풀빌라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95만 원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두 달 후에 이자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기와집 공사를 의뢰받았고 F병원 세포연구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그 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와집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F병원 세포연구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6,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5,800,000원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드대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식비로 사용할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회사 식비 결제에 사용하고, 사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및 2019. 11. 신용카드 대금 3,941,004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98』<1>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19.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7.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4』
증인 B, J, I, H,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B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제가 명장으로서’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 부분을 확인하고 일부 오기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 이후 피고인은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 밑에 ‘네 사실입니다.(A)’라고 기재하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 밑에 ’없습니다‘, ’없습니다(A)‘라고 각 기재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사 이후 그 조서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이 없다는 취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과의 대질 부분 포함)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여신원장 사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C㈜ D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 생략), C㈜ D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2 생략), C㈜B L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3 생략),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부산회의 관련 192만 원 요구한 카카오톡 자료, 192만 원 송금내역, C 법인계좌 엑셀 정리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녹취록(B, A), 녹취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근로계약서 전송한 카카오톡 화면 캡처사진, 고소인의 월급지급내역, 급상여대장,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업장별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카드 청구전표조회 및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사진, 채권보전조치 의뢰 예정통지서
『2020고단6098』
증인 I, H, B,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의 의견서
폐업사실 증명,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2018년 9월분 ~ 2019. 6월분 급상여대장, 사업장별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피고인 A, B), 이메일 발신내역(피고인 A, J), 녹취록, B 작성 C 장부, C D은행 계좌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동일한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경우는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2020고단5254 사건
C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인지
피고인은, 자신은 외부 영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B은 내부 사무실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건축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C을 설립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C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C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업체이고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C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M에 들어오라고 하여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1년 정도 근무했다. 2018. 8월경 피고인이 대표의 횡령 문제로 힘들어 새롭게 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자신은 소장으로 있는 것이 좋다면서 나중에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을 것이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C을 설립하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피해자의 이름으로 C을 설립하면 이후 명의를 이전받겠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어 C을 설립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C의 감사였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구 만드는 것도 알려주고 피해자가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알려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대표자가 할 만한 일을 다 했다.’, ‘자신은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피해자는 의류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이런 것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피고인이 부탁해서 C의 감사로 등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9. 11월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5, 6월에 육아휴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C에 불이익이 생기니 육아휴직을 해준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자신의 근무 계속 여부 등에 대한 결정도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도 위와 같은 J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I, H 등 C에서 실제로 일한 직원들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2018. 2월경) 의류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실내건축 관련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여 2018. 2월경 정식으로 M에 직원으로 등재한 이후 6개월간 근무를 하였다. 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참관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월경 이전까지는 건축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었고 M에서도 보조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동업으로 건축회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이후 법인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공동으로 건축회사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예전에 화상을 당한 것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것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추징금을 아직 미납한 상태여서 사업자로 등록되기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려웠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C을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개별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별 기망행위를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비가 없으니 C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제주도 풀빌라 건축공사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돈을 자신이 갚겠다고 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이 국가보조금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 운영비가 연체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갚겠다고 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9,9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제주도 풀빌라 공사를 풀려고 미팅을 잡았고 접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92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두 달 후에 이자 10%를 포함한 금액을 갚겠다, 기와집 공사를 의뢰받았고 F병원 세포연구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그 대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고 하여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돈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받아 간 돈이 피고인이 말한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하여) 그 전까지는 그냥 심증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의심이 들어서 F병원에 아는 사람에게도 전화해 보고 실제 접대를 했는지 주변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 확인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또한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J, I,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의 제자라서 한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명장 타이틀이 있다고 했다. 자기가 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기를 영입하면 30억 원이라는 대출금이 나오고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수년간 일본에 있었고 N의 제자라고 했다. 스승에게 호를 받았는데 그 이름이 C이고 그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가구 명장이라는 말을 했고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 있다.
2020고단6098 사건
I,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들의 제출한 자료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I은 2019. 6. 1.부터 2019. 11. 16.까지, H은 2019. 7. 1.부터 적어도 2019. 12. 1.까지는 근무한 사실, I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765만 원, H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75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들에게 일부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은 있으나 위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화상후유증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2020고단6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7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8. 20.에 2019. 7월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H에 대한 2019. 7월 임금 중 100만 원은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상민
별지
각주1) H에 대한 임금 중 100만 원을 미지급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이에 맞게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