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42,2020
판결선고
2021. 4.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2,281,300원[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334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등 21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7. 10. 1.부터 2018.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50만 원 및 퇴직금 2,491,197원 등 합계 6,991,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66만 원 및 퇴직금 2,491,197원 등 합계 12,151,1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334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7. 10. 13.부터 2019.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6월 임금 1,259,330원 및 퇴직금 5,620,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4,964,912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219,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4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지하 1층 H호에 있는 'I'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1. 7.부터 2019. 8.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64,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90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