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청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지점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31.까지 원장직으로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3,642,11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15,436,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지점에서 2018. 12. 7.부터 2020. 1. 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퇴직금 1,886,2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