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94
판결선고
2021.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9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 유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3,000,000원 및 같은 해 4월 임금 604,690원 등 임금 합계 3,604,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이력조회(D),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D), 피보험자별 상실조회(D),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조회, 법인등기부등본
2019. 8. 급여명세서, 2020. 2. 급여명세서, 2019. 8. 급여대장, 2019. 9. 급여대장, 2019. 10. 급여대장, 2019. 11. 급여대장, 2019. 12. 급여대장, 2020. 1. 급여대장, 2020. 2. 급여대장, 2020. 3. C 급여대장, 2020. 4. C 급여대장, 2020. 4. 퇴직대장, 거래내역조회, 2020년 3월 4월 급여명세서, E 거래내역조회, D-F 카카오톡 대화
근로계약서(2019. 8.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주주명부 확인서, 위임장(A), E 거래내역조회(D), 급여명세서(2019. 9. ~ 2020. 2.), 카카오톡(A-D) 캡쳐 사진, 2020년 3월 급여명세서, 2020년 4월 퇴직대장, 카카오톡(F-D) 캡쳐 사진, E 계좌내역조회(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2020. 2. 28.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2020. 2. 29.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퇴직할 때까지 사실상 사내이사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D이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20. 2. 29. 사임 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 등기를 전후하여 위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이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19. 8. 9. 피고인과 D은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2020. 8. 8.까지로 하고 D의 직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무조건을 정하였으며, D은 그에 따라 근무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② C은 당시 상시근로자가 2명 내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였고, 따라서 D은 위 회사의 영업,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사내이사 사임 등기 후에도 업무 내용은 동일하였다. ③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 후 D에게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D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D이 C의 이사로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