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소재하고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습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구로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26.부터 2018. 11. 30.까지 현장총괄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666,66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 F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4.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