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42
판결선고
2021.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 2층에 소재하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부터 2020. 2. 29.까지 승무원 업무를 담당하다 다음날 퇴직한 F의 2019년 9월분 임금 8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2,046,660원, 2019년 12월분 임금 2,100,000원, 연차수당 562,660원 합계 7,509,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부터 2020. 2. 29.까지 승무원 업무를 담당하다 다음날 퇴직한 F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년 1월분 휴업수당 1,470,000원, 2020년 2월분 휴업수당 1,47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2.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 2층에 소재하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20. 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9월분 임금 3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2,500,000원, 2019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21년 1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11,300,000원과 2019. 2. 11.부터 2020. 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8월분 임금 1,800,000원, 2019년 9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