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치단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0.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0. 1월 임금 1,600,000원, 2월 2,000,000원, 3월 2,000,000원, 4월 400,000원 합계 6,000,000원과 2020. 2. 19.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F의 2020. 3월 임금 1,000,000원, 4월 임금 700,000원 합계 1,700,000원 도합 7,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
판사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