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구로구 D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3. 말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 임금 3,375,000원, 2019. 3. 임금 3,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명의 임금 합계 18,1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