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36
판결선고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 부터 2019. 4.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305,5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74,5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568,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74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9. 5. 24.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9,965,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