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53
판결선고
2021.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가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 월 임금 3,3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D의 고소장
C의 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등의 사업주는 아니고 작업반장으로 공사업체가 인력소개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인력소개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C과 D을 근로시키며 일당을 결정하는 등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