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97
판결선고
2020. 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화성시 H 신축공사현장의 석공사 일부를 I으로부터 1m²당 46,000원의 단가로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석공사)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9. 1. 17.부터 2019. 1. 1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J의 2019년 1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공사표준계약서, 정산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현장에서 2019. 1. 17.부터 2019. 1. 1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B의 2019년 1월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번 J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6. 12. 근로자 B, C,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