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47
판결선고
2020. 9.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5.부터 2018. 5. 24.까지 동일한 근로기간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10,000원, 유류비 100,000원 합계 910,000원, E 810,000원, F 1,350,000원, G 1,350,000원, H 540,000원, I 540,000원, J 600,000원, K 750,000원, L 600,000원, M 150,000원 등 총 합계 7,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7,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