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06
판결선고
202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C 등 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803,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개인별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운영·관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임시적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약 6개월간 근무한 사람으로, 당시 오피스텔 관리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오피스텔 내부 사정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직원 급여 등으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