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았다.”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58,000원, 장해급여 3,584,540원, 합계 3,842,540원을 지급받았다.”로, 같은 면 제7행의 “2105. 8.경부터”를 “2015. 8.경”으로 각 고치며, [인정근거]에 “을나 제4호증”을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안전관리가 원고의 수행직무였는지 여부
원고는 안전관리를 담당한 바 없어 제1사고에 있어 원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3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등<1>에 따라 관리감독자인 원고는 안전관리업무도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로 하여금 크레인 조작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보조원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를 할 의무와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수입이 매년 7% 인상될 예정이었는지 여부
원고는 임금이 매년 7% 인상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인상을 토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을 산정할 때에 수입이나 가동 기간이 사고 당시보다 장차 증가될 것임을 고려하려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가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임금이 매년 7%씩 인상된다는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구석명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밝힌 2017. 6. 1.부터 2020. 12. 7.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율은 2.4%에 불과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플란트의 보철 수명이 7년에 불과한지 여부
원고는 수명이 7년으로 예상되는 보철물에는 크라운 수복에 필요한 보철물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보철물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매 7년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는 전제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임플란트 시술이 매 7년마다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갑 제23,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크라운 수복에 필요한 보철물 외에 임플란트 보철물의 수명이 7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산재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공제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1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 258,000원, 장해급여 3,584,540원, 합계 3,842,540원이 기왕치료비 및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19.부터 2016. 7. 8.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장해급여 3,584,54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6. 8. 9.부터의 일실소득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할 수 없고, 요양급여의 경우도 책임제한을 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정된 돈은 14,434,639원[= 28,869,279원(기왕치료비 19,177,573원 + 향후 치료비 합계 9,691,706원) × 50%, 원 미만 버림]인데, 피고가 부담한 치료비 18,379,685원을 먼저 공제하면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남지 아니하여 위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다.<2>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황여진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한 치료비에 앞서 요양급여를 먼저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