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579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 'C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8.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에 대한 급여로 2018. 6. 28.에 630,620원, 2018. 7. 25.에 955,640원, 2019. 8. 23.에 1,067,68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8. 7. 3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임금 139,110원, 2018. 6. 임금 526,140원, 2018. 7. 임금 211,530원 등 합계 876,78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9. 25.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위 법원 2019고정760 판결),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201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0. 26. 원고의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2018. 6.분 요양급여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신고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1. 21. 장기요양급여비용 1,184,220원을 환수한다고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11, 16, 1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876,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3항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이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1,184,220원을 환수하였으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보다 많기 때문에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분 미지급 급여 139,110원 및 2018. 7.분 미지급 급여 211,530원 합계 350,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876,78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의 2018. 6.분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공단으로부터 환수를 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위 조항이 임금전액지급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다투나, 임금의 전액 지급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무지 이탈과 같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가 2018. 6.경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로부터 2018. 6.분 장기요양급여비용 1,184,220원을 환수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환수금액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 돈에 해당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급여 350,640원(= 2018. 5.분 미지급 급여 139,110원 + 2018. 7.분 미지급 급여 211,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