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8. 20. G에게 전남 순천시 소재 E아파트의 균열보수, 내·외부 재도장공사,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를 도급하였다.
G은 위 공사 중 내부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18. 9. 2.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던 중 C이 2018. 9.분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무 제공을 중단하자, 피고의 실경영자인 F(대표이사 H의 남편)은 자신이 책임지고 노임을 지급하겠다며 노무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노임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노무도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실경영자인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따른 지급요건, 즉 피고가 C의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책사유의 유무, C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C 및 G이 각 미등록 건설업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