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628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20. G에게 전남 순천시 소재 E아파트의 균열보수, 내·외부 재도장공사,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G은 위 공사 중 내부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18. 9. 2.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던 중 C이 2018. 9.분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무 제공을 중단하자, 피고의 실경영자인 F(대표이사 H의 남편)은 자신이 책임지고 노임을 지급하겠다며 노무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노임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노무도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실경영자인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따른 지급요건, 즉 피고가 C의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책사유의 유무, C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C 및 G이 각 미등록 건설업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