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3717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이 사건 운영계약’을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키즈카페를 위탁운영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탁운영을 위해 고용하였던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비용(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 및 미처 지급하지 못한 연차보상비용 합계 13,438,945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438,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거나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인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 등이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키즈카페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설립한 사실, ② 위 합작투자계약으로 인하여 F가 개발한 ‘E’ 등 캐릭터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키즈카페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F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F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999호로 지적재산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8. 11. 28.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③ 이에 대하여 F가 서울고등법원 2018라21498호로 항고하여 2020. 4. 24.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키즈카페의 영업을 개시한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F로부터 ‘E’ 등 캐릭터에 관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 ⑤ 피고가 2019. 2.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해지사유로 원고가 ‘E’ 등 캐릭터를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키즈카페의 주요 캐릭터인 ‘E’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와 같은 분쟁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가 그 분쟁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