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0나6450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23. 6.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소송의 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주지방우정청 성산포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사내이사 J’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이하 ‘피고의 주소’라 한다)로 우편송달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K는 2018. 1. 2. J과 직장동료의 관계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K는 위와 같이 우편송달된 문서가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J 개인에게 우편송달된 문서로 이해하고 그와 같은 문서 수신 내역을 피고의 대외문서 접수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8. 1. 2.을 기준으로 피고의 대표자는 J이 아닌 대표이사 L이었다.

②

제1심법원이 2020. 3. 2.경부터 2020. 6. 5.경까지 피고에게 우편송달을 시도한 2020.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포함한 소송서류 봉투의 수취인란에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소송서류의 송달을 담당한 우편집배원은 위 송달문서의 수취인을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J이 아니라 개인 J이라고 이해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J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는데 위 각 소송서류는 J이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이사 불명’, ‘기타(퇴사)’를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제1심법원은 2020.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을 피고의 주소로 발송송달하였다.

③

제1심법원은 2020. 2. 10.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0. 2. 13. J과 관련한 기타(퇴사)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20. 2. 21. 피고의 주소로 발송송달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0. 4. 7. J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20. 4. 14. 피고의 주소로 발송송달하였고,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채로 변론을 종결하였다. 다시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0. 5. 19. J과 관련한 기타(퇴사)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20. 5. 29. 피고의 주소로 발송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6. 4. 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문을 피고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20. 6. 9. J과 관련한 기타(퇴사)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20. 6. 17. 공시송달하여 2020. 7. 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은 피고의 대표자에게 송달된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채로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J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07. 5. 11.자 2004마801 결정 등 참조), 2020.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발송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L의 주소지 등에 대한 송달을 해보지 않고 한 공시송달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3)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정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0. 9.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20. 9. 8.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경 주식회사 M와 피고가 서귀포시 C 외 5필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1.경 위 공사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공사 중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G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6. 3. 1.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던 인부이다.

나.

원고는 2016. 3. 12.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면으로부터 2.5m에서 3m 정도 높이 위치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 고리가 풀어져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1번 압박골절, 흉추 12번 압박골절, 발목염좌(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3. 12.부터 2016. 10.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3,097,200원과 장해급여 43,362,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