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680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26.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9. 7.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10,646,9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C은 2019. 10. 11. ‘피고의 실질경영자로서, 원고의 2019. 1. 1. 퇴직 시 퇴직금 10,646,9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7069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646,9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 26.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23. 설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은 2009. 1. 1.부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 ② 원고는 2014. 8. 26.부터 C에게 고용되어 C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해 왔는데, C은 신용이 나빠지자 2015. 9. 23. 피고를 설립하고 D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 ③ 피고에게 원고 등 근로자들과 C 사이의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자들이 피고 설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사실, ④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2019. 7. 1. 작성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의 ‘근무기간’ 란에 ‘2014. 08. 26.∼2018. 12. 31.’, ‘사업의 가동기간’ 란에 ‘2009. 01. 01.∼’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고용을 승계한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주장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현금 20만 원을 지급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