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H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4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 1,24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C에게 1,768,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D에게 1,84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E에게 1,84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F에게 1,60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G에게 1,84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H을 상대로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 및 위 H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영월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영월군 소재 J고등학교 강당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H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K(건설업면허가 없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H은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여 2018. 8. 내지 9.경 완료하였다.
원고들이 받지 못한 2018. 8.분 임금은, A 4,140,000원, B 2,750,000원, C 3,960,000원, D 4,140,000원, E 4,140,000원, F 3,600,000원, G 4,140,000원이고, 원고들의 근무 종료일은 A, C, D, E, F, G은 2018. 8. 27.이며, B은 2018. 8. 13.이다.
H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L은 원고들에 대한 위 2018. 8.분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 기준법위반죄로 2019. 10. 18.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약866호), H에 대하여는 2019. 11. 21.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L에 대하여는 2020. 6. 9. 정식재판취하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같은 법원 2019고정116호).
원고들은 제1심판결 선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직접 사용자인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8. 8.분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
한편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각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변제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들의 임금은 아래 표 기재의 '원금 잔액'과 같이 남게 된다.
<1>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H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42,01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2. 2.부터, 원고 B에게 1,249,17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2. 5.부터, 원고 C에게 1,768,43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2. 5.부터, 원고 D에게 1,842,01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2. 2.부터, 원고 E에게 1,842,01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2. 2.부터, 원고 F에게 1,607,671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2. 5.부터, 원고 G에게 1,842,01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2.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2018. 8.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였다는 작업일보 등 믿을만한 증거가 없고, H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을나 제4호증 5면)는 비 오는 날에도 작업하였다고 되어 있는 등 믿을 수 없는 증거라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8.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피고는 원고들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7호증의 2(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소장인 M는 수사기관에서, 'H이 맡은 철근콘크리트공사는 2018. 8.말에 모든 작업이 끝났다. 2018. 8.분 마지막 작업분 38,870,000원<2>의 노임 지급이 지연되어, H이 2018. 12.경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I에 보낸 걸로 알고 있다. 해당 금액 자체는 계약 금액의 범위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I L이 지급할 금액이 맞다. 그래서 H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M가) 자필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이 원고들이 2018. 8.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하도급 계약잔액 직불신청서(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8. 8.경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8. 8.경에는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할 경우 2018. 8. 중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던 9일과 28일에는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8. 8.경에 원고들이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이사인 L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한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
각주1) ※ 발생이자 계산근거
각주2) 원고들의 2018. 8.분 임금이 포함된 금액이다(갑 제7호증의 2 10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