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정육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4. 4.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0. 퇴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2014. 4. 20.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8,475,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2020.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290),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3. 23.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24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8,475,66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산정기간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의사 표명에 따라 2016. 12. 31. 종료되었다가 2017. 1. 4.부터 새로이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두 고용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2. 말경 피고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러한 원고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2. 말경 피고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조금 더 일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2017. 4.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관계는 피고의 승낙의사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있었던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로 단절됨이 없이 2017. 4. 20.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및 상계항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치과치료비 마련을 위해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대납금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합계 6,787,8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만일 위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1. 15. ‘원고는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월급날에 퇴직금 1년분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급여에 추가하여 매월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향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이미 지급 받은바 있으므로,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바이며, 위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치과치료와 관련하여 합계 6,787,8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상기 영수인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서울 강서구 E시장 내 F 정육점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퇴사하면서 2017년 1월 5일 퇴직금으로 일금 칠백오십만(\7,500,000)원을 사용주 B에게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퇴직금 정산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위 이행각서에 따라 매월 원고의 월급날에 퇴직금 1년분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치과치료비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치과치료비를 대납하고 그 대납금을 퇴직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 위 이행각서의 내용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퇴직금 명목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변제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 31.까지 위 치과치료비 외에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12,200원을 더 지급하였고, 2017. 1. 4.부터 2017.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900,000원도 원고에게 정산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 5. 피고로부터 퇴직금 7,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퇴직금 정산 영수증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7,500,000원은 위 일시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치과치료비와 선불 임금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분할약정 합의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16. 12. 31.까지 712,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4.부터 2017.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900,000원을 정산해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강희석 오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