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11명의 임금 44,447,910원과 10명의 퇴직금 46,933,720원을 체불하여 기소되었다가(관련 근로자 총 12명 가운데 1명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2명은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만 기소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8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원심 법정에 제출됨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처벌불원서들이 제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합의 상태인 근로자는 3명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14,500,230원(근로자 M, N, O)이며 체불 퇴직금은 6,530,860원(근로자 M, N)으로, 현 시점에 미합의된 부분의 체불 금품 총액은 21,031,09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초 공소제기된 총 체불 금품 91,381,630원 가운데 21,031,090원(총 체불 금품의 2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거기에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이 악의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도 임금 등 체불이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자금 부족과 그로 인한 개인적 금전차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현 시점 미합의 부분 체불 금품 21,031,090원에 대한 적정 양형을 다른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과 비교하여 판단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