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G, H에게 각 1,000만원, I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