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211 판결

2020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1244]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단2217]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단3603]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로써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들에게 운영하던 웨딩홀의 드레스실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일시적인 자금흐름의 경색으로 이를 하게 해주지 못한 것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형량(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병합 파기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2019고단2242]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사업중단의 원인 중 하나로 주장한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취하 또는 각하로 종결되었고, 현재까지도 사단법인 Q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인과 위 Q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2015. 4. 계약 체결 이후에 차임을 전액 미납하여 조기에 합의해지된 것인데, 이러한 차임 연체 등의 사정을 피해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위 Q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여전히 있어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돌려받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 현재까지도 보증금반환을 둘러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후 피고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받을 돈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피고인은 2015. 4. 이전에도 다른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 자금이 충분한 상태에서 다시 예식장 운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로부터 보증금 형식으로 금원을 유치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